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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B 번지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자동차 매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용으로 잡아 놓은 차량만 12대다, 자동차 매매상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 번 해봐라, 5,000만 원을 주면 자동차 매매업을 하여 수익을 내어 이자를 주겠다, 월 2부 이자를 쳐줄 것이니 5,000만 원을 주면 매달 100만 원씩 줄 수 있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5,000만 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 한 두 대 만 처분하여도 금방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고, 부모님과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시가로 10억 원이 넘는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은 2~3대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동차 매매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주거나, 1년 후에 원금 5,000만 원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7. 2,400만 원을, 같은 달, 18. 2,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 번지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만 원~2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4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성인오락실 운영을 하여 수익을 낼 것이고, 그 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주겠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연말까지 이전에 빌렸던 5천만 원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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