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20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2:00경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반음식점에서 객실 10개,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 F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