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0 2020고정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5: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포면 충서로에 있는 읍내삼거리까지 약 5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