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7.23 2019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1:32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만취 상태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운전 중 홀로 넘어졌으나 행인의 신고로 발각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