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는 “2013. 6. 25. 09:17경 사당역에서 교대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경찰에서 “2013. 6. 25. 09:17경부터 09:23경 사이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사당역에서 교대역까지 지하철이 2분 간격이고 3정거장이니 약 6분 정도 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심에서도 앞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25. 09:17경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뒤로 돌리자 이번에는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6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3) 검사는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경찰이 휴대폰으로 2분 34초간 촬영한 현장 동영상 CD’와 관련하여 “경찰들이 추행장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더 추행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채증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추행장면이 찍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심은 "공소사실은 ‘약 6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6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