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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9:17경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는 반복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뒤로 돌리자 이번에는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은 ‘약 6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6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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