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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8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4. 08:2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08: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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