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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31 2015고단177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9. 15:00 경 아산시 C 빌라 1차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릎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D( 여, 67세) 의 무릎, 머리, 등, 배, 오른쪽 팔꿈치 윗 부분 등에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침술 등의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D에게 놓았던 침을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에 놓았던 침을 안전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팔 안쪽으로 그대로 침이 박히도록 하여 이로 인 한 제거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조직 내의 잔류 이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제 2호(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 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6월

2. 의료법 위반죄의 권고 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 1 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8 월 ~2 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 전력,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추어 사안 중함. 피해 결과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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