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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385 판결
[공갈][집9형,108]
판시사항

가.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의 죄책

나. 고지된 해악의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의 공갈죄의 죄책

판결요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협박 외포심을 야기케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유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권리 행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된다 할것이고 고지된 해악의 내용중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외포시킴에 족하고 재물의 교부가 외포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 1은 전직 경위로서 인접지에서 도정공장을 경영중인 공소외 1과 동 공장에서 비산하는 진애관계로 시비 분쟁 하여오던중 동인이 동 도정공장에 관하여 보성경찰서에 제출한 제조장 설치에 대한 인근 거주자 동의서에 인근 거주자아닌 공소외 2라는 자의 동의 날인되어있는사실을 발견하자 그것을 이용하여 공소외 1의 재물의 갈취할 것을 기도하고 서상 허위동의서 작성 사실에 관하여 동인을 보성경찰서에 고발한 후 피고인 2, 3, 원심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전시 공소외 1과 그 처 공소외 3에게 고발사실을 고하고 보성경찰서원으로 하여금 동인등을 소환 조사하게하는 일방 전후 수차에 긍하여 피고인 1이 또는 공소외 1가에서 동인 부처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법무부장관 조재천이나 전북 경찰국장과 통하는 처지로서 전시 고발사건을 소할 장흥검찰지청에 넘기면 징역은 징역대로살고 벌금은 벌금대고 물리고 공장도 철거 시킨다고 해악을 고지하고 금 400,000환을 교부하면 고발을 취하하여 형사 처분을 면케 하여 주겠다고 위협하여 동인등을 외포시켜 금 400,000환의 교부를 받고 동시에 전시 공소외 1이 소유하는 공장부지 130여평을 백미3팔에 매도한다는 매도증서를 교부케 하여 동 증서에 의하여동 공장 부지를 피고인 2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여 갈취한 사실은 원심 판결 및 원심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 1이 정당히 고발할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 인정과 같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공갈행위를한 이상 정당한권리의 실행으로써 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난할뿐 아니라 본건 범행당시의 법무부장관이 권승열이고 조재천이가 아니며 동인등이 본건 고발사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전시 해악의 고지로서는 전시 공소외 1등을 외포 시킴에 족하고 동인등의 재물 교부가 외포에 기인하는이상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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