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 31.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안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5. 초순경 E으로 하여금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계속 법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기로 E과 공모하고 1996. 6.경 장소불상지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1996. 8. 17., 액면금 14,000,000원인 위 법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8. 22.경 위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의 당좌수표 11매, 액면금 합계 213,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위 지점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표 유통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여 18년 동안 잠적하였고, 부도금액이 2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그동안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부탁으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 준 E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