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합547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88,700,000원 및 그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28.부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