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31397
임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2,016,080원, 원고 C에게 10,476,4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