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6가단92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660,000원, 선정자 C에게 1,955,000원, 선정자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제이에스건설산업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