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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8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4.부터 2017. 12. 1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2,222,224 원 및 퇴직금 7,090,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46,869,5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임금 체불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통장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체불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함,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 처벌 전력 존재( 다만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소득,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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