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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09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D( 71년생, 남자)와 E( 76년생, 남) 등 2명을 위 C의 잡역부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출입국사범 고발(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외국인 기록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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