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F( 가명,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생긴 항문의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설사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로서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의 ‘ 위력’ 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