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18: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28 경부터 21:20 경 사이에 위 G이 귀가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라 “ 침대에 누워 있는 ”으로 수정한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 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피해자),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F(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증거기록 제 74 쪽)
1. 수사보고( 휴대 폰 문자 메시지 내용 편철) 및 이에 첨부된 문자 메시지
1.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증거기록 제 110, 111 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에서 추행 또는 간음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 위력 ’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