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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10.05 2016노49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여행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이다.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0년 무렵 교통 관련 범죄로 금고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은 징역 9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다른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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