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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7 2015노34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러한 살인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부모와 언니 등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6월~1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아무런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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