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차 안에서 대화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화로 대화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함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옳은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