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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01 2014노13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 압수된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남편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 등 피해자 C의 유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별달리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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