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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5923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와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소 취하의 효력 발생 시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고, 소장을 송달한 뒤에 제출된 소 취하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제4항).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론을 한 뒤에 서면으로 하는 소의 취하는 소취하의 의사를 담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따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법원에 말로 소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9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5. 2. 27. '피고는 원고에게 38,169,854원과 그 중 10,201,849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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