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9 2012고정27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3. 07:20경 서울 강북구 C교회 정문 앞에서, D 등 위 교회의 교인들 5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교회의 돈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너는 재정 훔쳐간 것 갖다 갚아, 남의 돈 550 가져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3. 07:20경 서울 강북구 C교회 정문 앞에서, D 등 위 교회의 교인들 5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가. 가. 쓰레기잖아 더러운 쓰레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