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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고단14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피해자 C( 여, 67세 )에게 연 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여 왔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9. 17:00 경 광양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 문 열어! ”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는 등 같은 날 18:30 경까지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면회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9. 18:40 경 위 D 아파트 210 동 앞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광 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및 피해자 순경 G(29 세 )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 순경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에 의하여 H 아반 떼 순찰차에 태워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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