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과 대학교 선후배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의 TV선반 탁상시계에 IP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등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2019. 9. 2.경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또다시 피해자와 면담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87길 19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청파치안센터'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면하였고, 2019. 9. 22.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잠복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또다시 피해자와 대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