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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2 2018고정8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예전에 교제한 사이로, 2016. 9.경 이별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2. 17:0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옷가지 등을 돌려달라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면회를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뒤따라가 미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 11: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면회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면회를 요구하며 지켜보기, 미행하기,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발생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처분 경위, 피고인이 찾아간 방법, 경위 및 관련 고소사건 진행 경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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