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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47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93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1.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피고가 2015. 5.경 ‘원고가 피고에게 육계를 공급하고, 피고가 공급일로부터 7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8. 2. 3.까지 피고에게 육계를 공급한 사실, ③ 원고가 2018. 2. 3.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육계 대금은 합계 162,932,1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육계 대금 합계 162,932,15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932,1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마지막으로 육계를 공급한 2018. 2. 3.부터 7일이 경과한 2018. 2.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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