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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00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육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1. 10. 10.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호프집인 ‘E’(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며, F은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 육계를 공급해 왔고, 위 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그 대금이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의 육계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에 육계를 공급해 왔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거래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명의자”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점포에 육계를 공급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를 거래 당사자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미수대금 17,490,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영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F에게 피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믿고 육계를 공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F이 신용 불량으로 금융 거래를 하기 어려워 F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하도록 함과 아울러 피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육계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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