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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97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888,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EDM와이어를 공급하되, 매달 1일부터 14일까지의 공급분은 해당 월 15일, 매달 15일 이후 공급분은 해당 월 말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9. 2. 15.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고에게 168,888,214원 상당의 EDM와이어를 공급한 사실, ③ 피고가 2019. 2. 28. 이후로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DM와이어 대금 합계 168,888,2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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