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95,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5. 02: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로 418,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02:19경 제1항 기재 장소인 C 편의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728,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1.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인 C 편의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748,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E) 및 회신자료(거래명세서, cctv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조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관련자료 첨부) 및 'F‘ 대화명'G 상대 위장거래 관련 내용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접견)
1. 계좌입출금내역
1. 거래명세서 및 입금 당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