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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1 2017고단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7 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30 경 이천시 C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 앞마당에서 컨테이너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위 지게차에 탑승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작업 인부 및 공장 관계자 등이 작업을 하고 수시로 오가는 장소였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작업 반경에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후방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지게차 후방에서 휴대전화 통화 중이 던 피해자 D(74 세 )를 들이받고 바퀴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골절을 동반한 탈구’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담당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많은 공사현장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지게차를 후진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지게 차가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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