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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누31725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12면 19행의 “당연하다” 다음에 “(나아가 종전 조합은 G~H블록의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였다가, 2003. 6. 24.자 총회에서 G~I블록과 J~H블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최초 설립인가처분 당시에는 G~I블록의 토지등소유자만을 조합원으로 한 참가인 조합이 설립되었다가 이후 선행 설립변경인가처분을 통하여 J~H블록의 토지등소유자도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포함되었는바, 이러한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처분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 조합의 설립을 위한 최초의 추진위원회가 G~I블록의 토지등소유자만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었더라도 G~H블록의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16면 16, 17행의 “과거부터 재사용된 동의서의 유효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의 취지 참조)이”를 삭제한다.

22면 6행의 “정비사업비와”를 “사업구역을 종전의 G~I블록에서 G~H블록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반영된 정비사업비와”로 고친다.

25면 2행의 “것으로,” 다음에 “위 범죄행위가 O이 참가인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는 중에 이루어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를 추가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C은, 참가인 조합의 대표자이던 O이 유효하게 연임하였다고 보더라도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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