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09:40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신대 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자 적발보고, 의무보험 조회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5년 내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유리한 정상] 없음 [ 불리한 정상] 1998년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으로 14회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