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7.07 2016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5:04 경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5 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조양 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의 운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