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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3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272,165원 및 이에 대한 2014. 4. 9.부터 2015. 5.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 5. 경기 가평군 C 및 D 지상 펜션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 및 특약사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공사기간 : 착공 2013. 8. 10. 도급금액 : 310,800,000원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체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제23조 ① 피고가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 준공 후 잔금은 3개월 여유기간을 준다.

- 어떠한 이유가 있든(천재지변시에는 제외하고) 공사 중단을 할 경우 들어간 금액의 두배를 줄

것. - 계약한 금액의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의함. - 잔금을 안 치러도 10월 15일부터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함. - 잔금 1억 원은 3개월간 은행금리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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