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71』 -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9. 23. 02:20 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찢어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4192』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전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1. 경 이혼하였으나 2013. 9. 경까지 동거하였고, 피해자 G(22 세), 피해자 H( 여, 16세) 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자녀들이다.
1. 2008. 11. 중순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08. 11. 중순 18:00 경 구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15 세) 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50cm, 두께 4cm) 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1. 11. 초순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1. 11. 초순 22:00 경 구리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18 세) 이 ‘ 안주를 더 시켜 달라 ’라고 요구하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던
F에게 ‘ 하지 마세요’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3. 2012. 8. 중순경 특수 협박 및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2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13세) 이 F와 함께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흔들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다시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흔들며 “ 끼어들지
마. 죽고 싶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