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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20:4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면서 맥주병 등으로 때리다가 G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위 G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비키지 않으면 너도 찔러 죽여버릴꺼야.”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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