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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789
건축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포항시 B 외 1필지, C 외 1필지 지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포항시 D 외 1필지 - 지적면적 : 4,385㎡ - 개발행위신청면적 및 건축대지면적 : 2,500㎡ - 건축면적 : 984㎡ - 연면적 : 1,872㎡ - 용도 :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 일괄처리사항 : 개발행위허가 포항시 C 외 1필지 - 지적면적 : 3,651㎡ - 개발행위신청면적 및 건축대지면적 : 2,637㎡ - 건축면적 : 1,030.39㎡ - 연면적 : 1,004㎡ - 용도 :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 일괄처리사항 : 개발행위허가

나.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사유 -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불허가(협의) 1)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미확보(사유지 5필지, 955㎡)(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부적합(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른 착수시기, 사업추진 상황 등 개발사업에 지장 초래 및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부적합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2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 처분사유의 경우,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도로로 현재 폭 6m의 도로(폭 3.5m 부분은 포장 상태, 폭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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