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30. 피고에게 전북 고창군 B 임야 2,789㎡ 외 7필지 토지 면적 합계 8,54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3,377.88㎡, 연면적 합계 6,775.76㎡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2동,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개발행위(토지형질별경)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부동의 1) 2013년 제1회 고창군계획위원회에서 부결 협의(제1사유). 2) 신청지는 인근 C마을로부터 약 6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2012. 2. 6. 개정된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이하 ‘현행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저촉되며 고창군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격 거리를 1,000m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실질적으로 1,000m 이상 이격하여야 돈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오염으로부터 인근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현재 신청지에 돈사를 신축하는 것은 부적합 함(제2사유). 3 원고가 제출한 환경저감시설은 단지 오염의 저감방안이며 이 시설을 모두 가동하여도 돈사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질적으로 제거 및 방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계속 증가하여 신청지 인근 D의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인천강의 상류인 주진천으로 흘러 결국 고창의 넓은 지역이 오염될 뿐 아니라,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201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