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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6노4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5 고단 537 사건의 범죄사실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높여야 할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은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피해 회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5 고단 537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의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변경, 원심의 양형판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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