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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5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동 종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은 당 심에서 발생한 사정변경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4763』 부분의 마지막 행 ‘2014. 4. 1.’ 부분을 ‘2016. 4. 1.’ 로 바꾸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한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 사기 >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가중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주요 부정적 참작 사유: 없음 -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미필적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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