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3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제하거나 동창 등인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 금 합계액이 5,300만 원 정도로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 N, R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 P에게 원심에서 631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당 심에서 6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P 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당 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및 피해자 P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과 같은 사정변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