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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9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22:10 경 대전시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에서 위 마트에서 피고인에게 행사 문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여직원에게 " 미친년 아,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사장 나와라,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9 경 위 D 마트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에 의하여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업무 방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 가능한 선처 ’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2018. 6. 20. 피고인이 반성의 마음을 보이기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합의 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한다.

돌보는 이 없이 고아로 외롭게 성장하였으며, 수급자로서 건강상태도 나쁜 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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