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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16 2016나11843
동업권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7. 26. D 외 4인으로부터 전남 곡성군 E 답 2,574㎡, F 답 1,427㎡, G 답 747㎡ 3필지 토지 이후 2009. 9. 9. 위 E 토지는 E 답 1,275㎡, M 답 600㎡, N 답 699㎡로, 위 F 토지는 F 답 991㎡, O 답 436㎡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08,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피고만 기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8. 4. 주식회사 H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의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술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5.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 J로부터 지질검사를 위한 토지진출입 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 2008. 9. 8.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여, 2008. 9. 16. 곡성군수로부터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의 허가증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8. 9. 22. D 외 4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고, 피고는 그 무렵 R에게 이 사건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목건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8. 11. 21. K조합(이하 ‘K’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 명의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D 외 4인에게 매매대금 잔금 193,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로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K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2008. 12. 31. 50,000,000원, 2009. 8. 5.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9. 8. 10. 주식회사 L에 이 사건 충전소의 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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