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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2296
동업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곡성군 C면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2008. 7. 26. 소외 D 외 4인으로부터 전남 곡성군 E, F, G 이상 3필지의 토지 전남 곡성군 E 답 2,574㎡는 2009. 9. 9. E 답 1,275㎡, M 답 600㎡, N 답 699㎡로 분할되었고, 전남 곡성군 F 답 1,427㎡는 2009. 9. 9. F 답 991㎡, O 답 436㎡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8. 11.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4. 소외 H 주식회사와 I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교통영향평가 기술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소외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지질검사작업을 위한 장비 및 인원의 진출입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경작지 토지 진출입 사용 승낙서를 받았으며, 2008. 9. 22.에는 D 외 4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토지로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8. 9.경 전남 곡성군수에게 이 사건 사업의 허가신청을 하여 2008. 9. 1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 K조합(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08. 11. 21. 250,000,000원을, 2008. 12. 31. 50,000,000원을, 2009. 8. 5.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마. 피고는 2009. 8. 10. 소외 L 주식회사와 I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한 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1 내지 1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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