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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7가단51752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는 46,857,692원,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LPG(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 각종 가스 및 가스기기의 수출입 제조, 저장, 수송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5. 20.부터 2016. 5. 20.까지로,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와 그 관리인, 이사, 주주, 종업원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신체상해 및 재산손해로 인해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할 금액(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으로 부담하는 책임 제외)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보상하는 내용의, 고용주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을 포함한 종합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7. 1. F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광주 남구 G 외 1필지 토지와 지상 LPG 충전소 건물 및 충전시설(이하 ‘광주 충전소’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B(2018. 12. 28.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 2014. 3. 1. F과 광주 충전소로부터 LPG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LPG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는 2014. 11. 19.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험기간 2014. 11. 18.부터 2015. 11. 8.까지, 대물배상책임 1사고당 보상한도액 3억 원, 대인배상책임 보상한도액 사망후유장해 8천만 원, 부상 1,500만 원으로 정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F의 직원 H은 201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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