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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6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3. 18: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 E( 여, 21세) 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의 범행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현하자 성명 불상의 시민들이 많이 듣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언제 만졌냐.

니가 뭔 데 나한테 짜증난다 하냐.

그래 만졌다.

촉감 좋더라.

니가 그런 년 같아서 만졌다.

예뻐서 그런 일 많이 당했겠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없는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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