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2:20 경 양산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 에이 씹할, 미쳤나.
’ 라는 등으로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그 추행행위를 항의하자 다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