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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나2019539
주주총회결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3. 28.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실질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된 명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총 발행주식(보통주식) 50,929,817주 중 2,604,300주의 명의인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7. 4. 4. 기준 피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중 2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2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최대주주 및 현 경영진이 주주총회 의사진행의 권한을 남용하여 관련 법령 등을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그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관련법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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