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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한편 2013.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를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18:00경 위 'E' 횟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 수금 및 입금을 지시받고 피해자가 렌트한 시가 420만 원 상당의 F 보이즈 오토바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이동식 카드체크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코오롱 손가방 1개, 입금해야 할 돈 20만 원, 대구은행 통장 1개를 교부받은 다음, 음식대금 현금 10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오토바이, 카드체크기, 손가방, 돈, 통장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배달업체, 중식당에 취업하여 배달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토바이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17. 19: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퀵배달업체에 취업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실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J 프리윙 오토바이 1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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